캐릭터 무단사용 금지
등록일2004-07-19조회45956
치과위생사를 이미지화한 치과위생사 캐릭터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독창적으로 창작한 것이므로 그 저작권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있으며, 또한 이 캐릭터를 상표로 출원한 것이므로 상표권 또한 우리 협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캐릭터를 무단사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91조, 95조, 97조 등과 상표법 24조, 65조, 67조, 69조, 93조 등에 의거하여 경고, 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캐릭터는 반드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치과위생사 홍보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