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가능

등록일2009-04-29조회48861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은

지난 4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개선관련제도개선 추진결과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였다.

 

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로 09년 3월 16일 제도개선 권고문을 내린 바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1060(2009.03.05)호

‘치과내 방사선 촬영업무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에 의거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 장치를 이용한 구내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 관한 내용으로,

다만 cephalography 촬영은 구강내를 포함한 두부촬영이므로

치과위생사가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권익위는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관련 규정을

2009년 12월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2002년 이후 치과 파노라마의 보급률이 급증하여

08년 10월말 현재 전체 치과의료기관(13,721개)의 85.9%에 해당하는

11,855개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치과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치과위생사를 통하여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 2학기동안

4~6학점의 파노라마 등 구외촬영에 관한 이론·실습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반발을 예상하여 법 개정보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계속적인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판단하였다고 권고문을 통해 전하였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기존 구내방사선촬영을 비롯하여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