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2005년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강화 대책

등록일2005-04-19조회269

아래 내용은 보건회 싸이틀에서 따온것입니다... *행정처분 강화(경고 및 자격정지 7일-2005년도부터 시행) *미 회원 파악(관련 기관 D/B 이용), 철저한 회원 관리 *향후 면허증 갱신시 최근 보수교육이수 점수에 의하여 먼허증 갱신시 반영(5년,7년 단위) *법류 개정으로 -의료기관장-이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 예정 *의료기사등에관련 법륙 갱정예정(협회 의무 가입) ** 위와 같이 보수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바, 회원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