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2018년 상반기 보수교육 등록안내

등록일2018-04-04조회1674

 

보수교육 참가 등록 안내

 

1. 사전등록기간 : 2018.04.09.()2018.04.20()

 

반드시 등록비를 입금하셔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기간 이후 등록 불가하니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주의바랍니다.(현장등록 불가)

 

환불기간은 사전등록기간과 동일. 보수교육을 등록하신 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신청서(생년월일, 면허번호, 성명) 기입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사전접수 마감 후 환불 처리됨. (이후 등록취소 및 환불 불가)

 

보수교육 신청 후 교육 미 이수회원이나 중간 퇴실 자(총 시간 부족 수강자) 교육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보수교육 일정

시 간

내 용

강 사

소요시간

14:0015:00

접수 및 강의실 입실

 

60

15:0017:00

1강 헤아리는 치과상담과

실천이 쉬운 구강건강관리

강정희(에나멜 대표이사)

120

17:0019:00

2강 직장인의 신이 되자-직장윤리

변영실(변영실 리더십앤코칭센터)

120

19:00

퇴실 및 설문지 제출

 

 

 

3. 보수교육 등록비

회원정보

등록비

평생회원 & 정회원 & 임시정회원

35,000

준회원 & 비회원

75,000

정회원 :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평생회원 포함).

임시정회원 : 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미납된 최근2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준회원 : 면허취득년도 1개년도 연회비만 내고 회원가입한 회원.(연회비 미납회원)

비회원 : 협회홈페이지 가입만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단순 홈페이지이용자)

자세한 사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홈페이지

(http://jeju.kdha.or.kr/) 참조바랍니다.

 

 

 

4. 등록방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홈페이지(http://jeju.kdh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등록.(협회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사이트회원가입후 등록 접수 가능)

5. 보수교육 등록비 입금계좌(신협 131-017-611606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

입금시 면허번호, 이름필히 기재

 

6. 제주특별자치도회 하반기 보수교육 이수평점:4(8점 필히 이수하여야함)

보수교육 평점 이수방법 - 연간 보수교육

보수교육 종류

평점

()상한

비고

협회주최교육

현장교육(면대면교육)

1,1회 개최 시 상한 8평점

8평점

학술대회, 치위생교육원(DH CEC)교육 등

사이버교육

1~8평점

8평점

동일과목 중복이수 시 합산 불가

협회승인교육

시도회

1회 상한 4평점

8평점

협회가 주관하고 3개 단체 이상 연합하여 주관하는 경우, 1회 개최 시 8평점 가능

산하단체 (임상회, 보건회, 남자회)

산하학회

기타 승인된 교육

1회 상한 2평점

2평점

 

논문 게재

1)학진 등재(후보)지 및 SCI(E) 등재학술지

-1저자 및 교신저자 : 1/4

-공동저자 : 1/2

4평점

당해 연도이내에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수위원회의 심의 후 인정 통보를 받아야 함

 

2)기타 학술지

-1저자 및 교신저자 : 1/2

-공동저자 : 1/1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1~6평점

6평점

 

7. 보수교육 출/결 시스템 구축(RF ID카드)

당일 협회 회원증 카드를 갖고 계신 회원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미지참자는 임시출결카드를 발급받고 강연장을 출입 확인하셔야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임시출결카드는 퇴실시 반환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14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사실상 불가해짐에 따라 협회 회원증 카드정보 수정이 필요함, 1회 변경으로 지속 사용가능.

(기존:주민등록번호 현재:생년월일+면허번호)

8. 교육장내에서는 물 포함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10.같이 근무하시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에게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문의사항 : 대한치과위생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위생사회 홈페이지( http://jeju.kdha.or.kr/) 또는 010- 6620-0609(문자만 가능)

 

별첨.환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