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등록비 산출 기초
<<2018년 하반기 보수교육 등록비 산출 기초>>
○ 산정(수강)인원 : 100명 (정회원 60%, 비회원 40%)
○ 직접비 세부 산출 근거
(단위:천원)
항 | 목 | 예 산 |
| 총 계 | 4,000 |
교육관리비 | 인건비 | 120 |
사무관리비 | 300 | |
여비 및 수당 | 500 | |
업무추진비 | 770 | |
교육운영비 | 재료비(연자비,교재비 등) | 1,840 |
임차료 | 150 | |
| 예비비 | 320 |
○ 간접비 세부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분 | 시도회 보수교육 관련 예산 항목 | 단위 | 예산액 | 적용율 (%) | 간접비 | 비고 |
| 총계 |
| 6,500 | | 3,120 | |
운영비 | 합계 |
| 6,500 | 48 | 3,120 | |
여비 |
| 1,300 | | | | |
업무추진비 |
| 500 | | | | |
회의운영비 |
| 2,000 | | | | |
사무관리비 |
| 1,700 | | | | |
자산취득비 | | 1,000 | | | |
○ 등록비 산출 안내 : 교육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되었습니다.
⓵ 직접비 해당 항목 및 산정기준 :
하반기 보수교육 직접비 총 지출비용 : 4,000,000원
- 4,000,000원 / 100명(등록예상인원) = 40,000원
▸ 연자료, 교재비, 장소임대료 등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교육인원이 나누어 부담
⓶ 간접비 해당 항목 및 산정기준 :
2018년 보수교육 간접비 총 산정비용 : 3,120,000원
- 3,120,000 / 200명 = 15,600원
※천원미만 단수처리 : 직접비 40,000원, 간접비 20,000원
※ 산출기초
구 분 | 직접비 | 자체간접비※ | 중앙회간접비※ | 합 계(원) |
회 원 | 40,000 | 0 | 0 | 40,000 |
비 회 원 | 40,000 | 20,000 | 20,000 | 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