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보수교육 등록 안내
【보수교육 참가 등록 안내】
1. 사전등록기간 : 2019.04.15(월)~2019.04.19(금)
※ 반드시 등록비를 입금하셔야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기간 이후 등록 불가하니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주의바랍니다.(현장등록 불가)
※ 환불기간은 사전등록기간과 동일. 보수교육을 등록하신 후,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신청서(생년월일, 면허번호, 성명)을 기입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사전접수 마감 후 환불 처리됨. (이후 등록취소 및 환불 불가)
※ 보수교육 신청 후 교육 미 이수회원이나 중간 퇴실 자(총 시간 부족 수강자)는 교육점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
○임시정회원 : 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미납된 최근2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준회원 : 면허취득년도 1개년도 연회비만 내고 회원가입한 회원.(연회비 미납회원)
○비회원 : 협회홈페이지 가입만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단순 홈페이지이용자)
※ 자세한 사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홈페이지
(http://jeju.kdha.or.kr/) 참조바랍니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홈페이지(http://jeju.kdh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등록.(협회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사이트회원가입후 등록 접수 가능)
5. 보수교육 등록비 입금계좌(농협 351-1035-1925-4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
6. 제주특별자치도회 상반기 보수교육 이수평점:4점(연8점 필히 이수하여야함)
※보수교육 평점 이수방법 - 연간 보수교육
| ||||
당해 연도이내에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수위원회의 심의 후 인정 통보를 받아야 함 | ||||
○ 당일 협회 회원증 카드를 갖고 계신 회원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미지참자는 임시출결카드를 발급받고 강연장을 출입 확인하셔야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임시출결카드는 퇴실시 반환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014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사실상 불가해짐에 따라 협회 회원증 카드정보 수정이 필요함, 1회 변경으로 지속 사용가능.
8. 교육장내에서는 물 포함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10.같이 근무하시는 치과위생사 선생님에게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문의사항 : 대한치과위생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위생사회 홈페이지( http://jeju.kdha.or.kr/) 또는 010- 6620-0609(문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