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2025년도 총회 대의원 선출 안내

등록일2025-01-03조회64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2025년도 총회 대의원 선출 안내

 

협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2025년도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속 시도회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대의원의 업무 및 권한
-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 2025년도 총회 참석

2. 대의원의 임기 : 1

3. 대의원의 자격요건 : 2025130시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
󰊲 입회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정회원, 평생회원)
󰊳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

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의원 후보 등록에서 제외됨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대리 위임 참석은 불가함

4. 선출인원 : 38

5.대의원선출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월 3일 ~ 2025년 1월 10일
- 신청방법 :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근무지 및 자택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접수
∙ 문자 : 010-4179-4718 / 이메일 : okdom92@naver.com

6.대의원 선출일자
-개별통보 예정     


 2025년 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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