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2025년도 총회 대의원 선출 안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2025년도 총회 대의원 선출 안내
협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2025년도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속 시・도회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대의원의 업무 및 권한
-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 2025년도 총회 참석
2. 대의원의 임기 : 1년
3. 대의원의 자격요건 : 2025년 1월 3일 0시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
입회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정회원, 평생회원)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의원 후보 등록에서 제외됨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대리 ․ 위임 참석은 불가함
4. 선출인원 : 38명
5.대의원선출방법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